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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송한사

Han Sa SONG

송한사 변호사는 건설부동산그룹장으로 건설부동산과 관련된 분쟁 특히 건설부동산과 금융이 접목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동산PF 사업에 대한 분쟁이 본격화된 2008년부터 다양한 유형의 금융이 결합된 부동산 PF 사업을 경험하면서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유형의 분쟁을 담당하였습니다.  부동산 PF 사업에서는 사업약정서,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계약, 부동산신탁계약, 공사도급계약, 분양계약 등 복잡한 법률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각 계약의 유기적 관계 및 각 이해관계인의 특수성을 사업에 맞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한사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법률관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및 금융관련 분쟁, 사업 중 혹은 실패 후 발생하는 사업약정 당사자간의 분쟁, PF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분쟁 등 부동산 PF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위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신탁 분야에 관한 분쟁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면서, 아직 충분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신탁법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송한사 변호사는 전문적인 기술이 기반이 된 소송들, 이를 테면 복잡한 공사대금 소송, 대규모 사업의 공동수급체 분쟁, 기반시설이나 환경시설 관련 분쟁 수행에서도 기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담합에 관련된 분쟁도 다수 수행하였으며, R&D 산업 관련 분쟁과 자문을 10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위 분야에 대한 이해가 남다르며, 물류, 제약 및 의료업 등 특수한 산업에 기반한 각종 민사 분쟁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닫기

  • 1995혜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2000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졸업
  • 2013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L.M.(법학석사)
  • 2019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신탁법) 수료
  • 202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 박사과정 수료

경력 닫기

  • 2001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4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2017-2023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위원
  • 2023-현재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제재처분평가단 위원
  • 2004-현재법무법인(유) 지평

주요 업무사례 닫기

  • 종료된 부동산개발사업의 위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신탁보수의 감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부동산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 회생절차에서 쌍무 미이행 계약에 대한 해제로 이루어진 경우, 계약 해제 전에 위 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루어진 상계 역시 부적법해진다는 판결을 이끌어냄
  • 사업 초기 중단된 분양형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수탁자의 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 신탁사를 대리하여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승소
  • 1심에서 패소한 신탁보수 감액 등에 관한 소송에서 A신탁회사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승소
  • 발주기관를 대리하여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되는 열교환기의 성능 관련 소송에서 전부 승소
  • 종합 리조트 개발 사업의 대주를 대리하여 신탁회사가 제기한 비용상환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 수탁자를 대리하여 집합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한 관리비 사건의 제1, 2심에서 승소
  • A공단을 대리하여 B시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비 등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
  • 건설사를 대리하여 가집행선고부 공탁의 효력(지연이자 발생여부)에 관한 사건에서 승소
  • 사업부지의 소유자인 공사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행정청인 공단을 대리하여 승소

수상 및 외부평가 닫기

  • 2024-2025리걸타임즈, 건설ㆍ부동산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주요 저서 및 논문 닫기

  • 2016부동산PF 개발사업법(공저), 박영사

자격 취득 닫기

  • 2004대한민국 변호사

언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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